데이트폭력, 협박 여친집 주거침입 후 합의와 기소

law|2019. 1. 4. 12:46
반응형

최근 남녀사이에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보통 남자가 여자하게 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녀 문제에 있어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법적인 문제는 여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던가 스톡커 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게 대부분 이라고 한다





# 질문


우선 접수된 주거칩임 관련 혐의는,


두차례 여친집에 방문해 처음에는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인기척이없어서 그냥 나갔는데 한참뒤 다시가서 여친이 있는것을 알고 만나자며 몇차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얘기쫌하자고 했는데 거부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는것 같아 포기하고 즉시 돌아갔는데 이같은 혐의로 접수가 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전전날까지도 여친집에서 함께 잠도 자고, 안에 제짐도 다소 있었으며 원룸의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있을만큼 일상적으로 자주 출입하던 공간이었던것을 어필하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두번째 특수협박 관련 혐의는,


전날 여친을만나지 못해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든 만나기위해 외출후 돌아오는길에 잡아서 몇차례 티격태격은 했지만 이럴꺼면 바로 다 정리하자고 얘기해 결국 이에 동의한 여친과 함께 짐정리하러 들어가게되었고 이때갑자기 울컥한 제가 집안에서 과도(날무디고 작은.상대방도 인지함) 들고 자해의 행위를 한차례 보였다가 바로 그만두었고, 이때 전 여친에게 공포심을 주기보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해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그 당시에는 여친이 저의 이런 모습을 싫어해 감정이 많이 상해서 고소까지했을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형사가 여친과 합의할수있게 한번 타일러는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과의 자필편지를 사건이 있던날 바로 작성해 문앞에 놓고 왔고, 그 다음날 여친은 편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고소장 접수를 하였고, 추후 돌아가서 편지를 확인하고 담당 형사와 합의 관련 의사는 있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장에 대한 조사 통고를 받은 그 다음날 바로 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였고. 어쨋든 본의아니게 여친이 피해를 입게된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성실한 조사를 받으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전과전혀없구요


현재 추가조사는없이 송치전단계구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 좋을까요?




# 답변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의 경우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기소 가능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초범이고 겸허히 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