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주 인데 인터넷 개인카페에 악의적인 후기가 올라왔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law|2019. 1. 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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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및 온라인 서비스 등등 사용자가 이용후기, 구매후기를 작성해서 다른 구매자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가 각박해진건지 아니면 서비스나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후기 자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악의적으로 후기를 달아서 영업방해를 하는등 폐해도 많다고 한다. 특히 네이버까페 지역커뮤니티 같은 경우엔 악의적인 후기글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보던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건전한 인터넷후기도 실명제가 필요한듯...







# 질문


숙박업주 인데 인터넷 개인카페에 악의적인 후기가 올라왔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1. 게시물 중 구체적인 명예훼손 표현 : 

쥔 여자분의 앙칼진 전화를 받아 보면 참 환장 합니다./


겨울에는 가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한마디로 고드름 똥 싸고

입 돌아 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절대 절대 비추입니다. 


겨울에 가시면(여름에는 모르겠음) 감기 옮아 옵니다.쥔장님들 싸가지가 바가지~~~ /

**펜션 쥔장님 석고대죄라도 하셔야지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


**펜션 여사장님 참으로 한심합니다.


거짓 사실의 게시 : "저녁에 잠을 자는데 구들방에 불을 넣었는데 금새 식어버리고 

외풍은 얼나나 심한지"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지만 밤새 내내 6분에 1번꼴로 문을 여닫은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고 맨발로 담배를 피러 나오는 모습을 통해 해당 부분이 거짓이 됩니다.


2. 내용 : 황토방에 묵은신거라 추울거 같아서 불을 많이 지폈지만 밤새도록 수시로 문을 여닫고 밖에 마루에서 노상방뇨와 담배피우는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이든지 문을 계속 열고 닫고 하면 온도가 내려가는게 당연한데 아침부터 욕설과 함께 환불을 요청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추우실까봐 전기매트까지 놨지만 그 부분을 방이 추워지니까 임시방편을 놨다고 하니 이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퇴실시 환불을 안해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이용자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비방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의 인터넷 후기의 경우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경우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해 보야야 합니다.



출처. 김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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