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law|2019. 1.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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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많이 어렵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 사는데 어찌 그리 되는가 ㅠㅠ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면 저축은행, 캐피탈 제2 금융권으로 가게 되는게 그마저 안되면 대부업체 돈을 쓰게 되는것이 순서다. 요즘은 대부업체가 TV광고까지 하는 세상이니 대부업체가 금융권인지 아니면 사채업자 인지 헷갈리기 까지 한다. 




특히나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듯 하다. 경험의 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포기를 하는것이 나중을 위해서 훨 나은듯 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있다 빚을 내서 독에 붓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듯 하다





# 질문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 답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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