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않는 임차보증금

law|2018. 6. 9. 01:14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 파산 및 개인회생 등 금융권 혹은 지인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신용회복 및 파산, 회생등 빌린돈을 갚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정책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아는 사람중에 재산을 적극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고의로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일부 빚을 탕감받거나 부가세를 몇천만원씩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정말 양심적으로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파산신청의 경우 모든 남은 재산을 채부변제에 사용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 답변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 5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