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아이디어, 신규사업기획 유출로 부터 소중한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law|2020. 1. 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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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예전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 하는게 중요했던 시절엔 새로 개발하기 보단 남의 나라 즉 선직국에서 먼저 개발한걸 배우고 모방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기에 바쁜 시대가 있었죠


어쨌거나 새로운 발명품은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술집약적인 요즘 시대엔 어떤 아이디어라도 너무나 쉽게 복제 됩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라면 먼저 개발한 사람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선두업체가 될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더 발전하고 더 개량해서 더 좋은 상품을 내놓다 보니 기업마다 신기술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사업 아이디어, 비지니스모델 등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등록을 하는것이 내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 입니다





신규 사업 아이디어 도용이나 모방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죠 다음 사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서 런칭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하여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보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보아 이롭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아이디어나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판단된 아이디어나 정보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주신 분의 아이디어가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서 질의주신 분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Business Model 특허의 경우에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제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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