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제작을 의뢰한 쪽과 창작자중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law|2019. 4.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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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음악 시장에서 작곡자 즉 창작자와 기획사등 저작물을 의뢰하는 쪽과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작권을 의뢰인이 갖는건지 아니면 창작자가 수수료를 받고 제작을 해주지만 저작권은 창작가가 갖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약을 하여야 한다


히트곡을 작곡하고도 저작권 보유 및 양도에 대해 잘 모르다가 억울하게 수익을 제작자나 기획사에서 다 가겨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질문


저작권은 저작물 제작을 의뢰한 쪽이 보유하나요, 아니면 창작자가 보유하나요.

위탁 사업에 입찰하여 제작비를 지원받고 저작물을 완성하였습니다.

발주 사업체에서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사업체 쪽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창작을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창작을 의뢰한 쪽에서 스스로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저작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창작에 있어서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에 그 창작의뢰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사실 만으로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상의 사업체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사업체 명의로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체 쪽에 처음부터 저작권을 갖는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창작을 의뢰한 측에서 결과물의 저작권까지 갖기 원한다면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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