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동영상 2차 창작물 영상제작시 저작권 주의사항

law|2018. 7.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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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료나 정보 검색할때 동영상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다. 텍스트로 된 자료보다 동영상 자료가 더 유용할 경우가 많고 최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웬만한 자료는 유튜브에서 다 찾을수 있다


프리미어프로등 유료동영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무료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무료음원등 동영상 제작을 위한 도구도 많이 있어 유튜브 동영상 제작도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기존 컨텐츠를 가공하여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대부분인데 기존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할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상담


유튜브 2차 창작물 영상제작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나 게임 장난감 이용 영상물 제작에 대한 저작권과 음원을 이용한 영상 제작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수익을 얻으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를 간과할 수 없더라고요.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유튜브 에드센스와 연동된 광고 수익료를 얻을 목적입니다.


1. 만화나 게임 캐릭터 인형을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스토리로 2차 창작물로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케릭온tv, 애니한tv, 캐리와장난감친구들


2.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대도서관, 양띵tv


3.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배경에 잠시 넣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진은 약 5초, 배경음악은 약 30초 내외정도요. 

사진과 음악은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영상 하나당 초단위로 어느정도 이하는 가능하다던지 그렇게 있을지요? 

예로 지금 tv방송 채널을 보시면 프로그램 하나만해도 사용되는 자료 사진과 배경BGM과 효과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피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4. 위의 질문들 중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접촉해야하는지 또한 외국저작권자(원피스, 스타크래프트 등)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정말 사소하게도 느껴지면서도 이를 이용해 사업화를 하려니 무서운것이 많네요..




# 답변


저작권이 상당히 까다로우면서 미묘한 부분이 많은 영역이지요.


우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공/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아래 답변 참조하세요.


1. 만화나 게임 캐릭터 인형을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스토리로 2차 창작물로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케릭온tv, 애니한tv, 캐리와장난감친구들


-->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독자적 저작물임을 주장하며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될 수 있기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대도서관, 양띵tv 


---> 게임화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영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됩니다.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되어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국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보게 하면 이는 '사적 복제(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3.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배경에 잠시 넣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진은 약 5초, 배경음악은 약 30초 내외정도요. 사진과 음악은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영상 하나당 초단위로 어느정도 이하는 가능하다던지 그렇게 있을지요? 예로 지금 tv방송 채널을 보시면 프로그램 하나만해도 사용되는 자료 사진과 배경BGM과 효과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피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아마 저작권 이용허락을 모두 받고 있을 것입니다. 


4. 위의 질문들 중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접촉해야하는지 또한 외국저작권자(원피스, 스타크래프트 등)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업체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담당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라이센스, 이용허락 계약은 상당한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구체적 절차수행을 질문자님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작권이 상당히 까다로우면서 미묘한 부분이 많은 영역이지요.


우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공/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아래 답변 참조하세요.


1. 만화나 게임 캐릭터 인형을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스토리로 2차 창작물로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케릭온tv, 애니한tv, 캐리와장난감친구들


-->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독자적 저작물임을 주장하며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될 수 있기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아래 예를든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대도서관, 양띵tv 


---> 게임화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영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됩니다.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되어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국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보게 하면 이는 '사적 복제(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3.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배경에 잠시 넣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진은 약 5초, 배경음악은 약 30초 내외정도요. 사진과 음악은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영상 하나당 초단위로 어느정도 이하는 가능하다던지 그렇게 있을지요? 예로 지금 tv방송 채널을 보시면 프로그램 하나만해도 사용되는 자료 사진과 배경BGM과 효과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피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아마 저작권 이용허락을 모두 받고 있을 것입니다. 


4. 위의 질문들 중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접촉해야하는지 또한 외국저작권자(원피스, 스타크래프트 등)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업체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담당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라이센스, 이용허락 계약은 상당한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구체적 절차수행을 질문자님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소송 또는 자문을 의뢰해 주시면 성실히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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