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신청하기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많으시죠 사실상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으로 산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몇달 더 진행된다면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ㅠㅠ
개인회생,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때 신청하는데,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아시죠? 그런데 파산의 경우에도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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