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신청하기

law|2020. 3.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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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많으시죠 사실상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으로 산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몇달 더 진행된다면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ㅠㅠ


개인회생,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때 신청하는데,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아시죠? 그런데 파산의 경우에도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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