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law|2018. 7. 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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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채무변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채무자가 실제로 많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구제방안이 있더라도 어느 곳이나 그런 법의 헛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무리가 어디에나 있다. 특히나 변호사등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전문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신청 제도를 교모하게 이용한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까지 하다.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산신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에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소재불명,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파산신청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 지고 있어 피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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