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과 개인 파산, 회생에 관하여

law|2018. 7.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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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연대보증은 부탁도 하지말고 들어주지도 않는것이 맘 편하게 사는 길이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조).





# 상담사례


두달 전 동종업게 지인으로 부터 돈이 좀 필요 하다고 연대보증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500이 되는 분이고 가끔 저에게도 적은 돈을 빌려 주시기에 저는 일반 보증이겠거니 헸습니다. 

각각 500만원씩 세군데, 천 오백..


대부 업게 전화오면 대충 예예 하고... 찾아 오면 싸인만 하면 된다기에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내용은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가

대부업게 에서 불통 나게 전화가 오기 시작 했습니다. 


제가 근성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면서 카드로 2천만원도 빌려 주었는데....

큰일 입니다. 


사실 제게는 늙으신 노모가 있는데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히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낳지 않고, 약으로 버티기만 가능,

피가 지혈이 안되기 때문에 작은 실핏줄에도 응급실로 직행... 사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약도 잘 먹고, 부산대 교수님을 주치의로 2년을 넘게 치료를 하다 보니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일단 늘 조심하고, 약만 잘 쓰면 일단 생활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두어달에 한번 실피줄이 터지기도 해

응급실에서 하루 50에서 100만원씩을 드려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적지만, 돈을 모아 두고 있는 편이고...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곤란합니다. 


아직은 이분이 이자도 잘 내고 있지만, 


요번달은 이자도 12일 이나 밀렸고,

또 대부 업게 전화가 빗발치니


나쁜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100만원도 안되는 생계비로 여윳돈도 없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각서와 근제당 설정.


각서를 어떻게 적어 받아 놔야 하는지.

근제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또한 이것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지, 

또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연대보증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지 몰랐거나 상대방이 속였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대보증에 따른 지급 요청은 따라야 합니다만, 본인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개인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요건은 본인의 자력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각서는 주채무자(원래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로부터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보증인으로서 본인이 대신 갚았다면 각서가 없어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서류를 받아두면 더 확실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자세한 상담 후에 소송이나 개인회생 등 방향이 결정되면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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