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채무상환은 부부 공동책임

law|2018. 6. 15. 09:00
반응형

요즘은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이라는 절차는 건너뛰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남녀가 많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이런 사실혼의 관계도 결국 부부관계나 마찬가지 이므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맞지 않거나 이혼사유가 생겨 협의이혼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받지않고 헤어지지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남녀가 같이 사는 동안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상환문제에는 법적으로 사실혼 당사자들이 공동책임을 진다고 한다





# 상담신청


사실혼관계였는데 빚 분할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같이 산지 4년정도됐고, 남자친구네 집사정으로 남친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살게 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빚이 생기고 제가 신용이 좋아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져도 돈은주라고했는데 준다던사람이 연락도 안받고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개인회생까지 했는데 대출금을 나눠갚든 위자료를 받든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제대출금 약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답변


사실혼 역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고, 부부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 중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채무부담 경위, 대출금 사용내역 등 검토해서 재산분할 청구 진행하셔야 될 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