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선물로 준 중고차, 파혼후 돌려 받을수 있을까?

law|2020. 11.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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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에 들어간 남녀는 서로 연인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꿈꾸게 되며 미래를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서 주고 싶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헤어짐이라는 말이 있듯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랑할때 남녀사이에 다짐했던 수많은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거기에 금전적인 관계까지 맺었다면 정말 헤어짐은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많죠~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중에 서로 주고 받은 물건이나 금전관계로 인해 법원까지 찾아가는 씁쓸한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 사례


결혼을 전제로 차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중고차를 사줬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 부담을 주는것 같아 안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끝내는 차를 받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확실히 한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한달에 한번두번만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오기가 힘들다고해서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네달 후에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한테는 차 살 돈을 빌려준거라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돈은 전 차주에게 바로 이체했구요. 


여자친구는 그 차를 헤어지면 돌려 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적금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왜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차 받을 당시는 결혼할 목적이었다고... 


저는 지금 카드값 관리비 핸드폰비 등 모두 마비가 될정도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배째라는 식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죠?




# 전문가 의견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약혼 예물로 보더라도 결혼이 불성립했기 때문에 법률상 해제 조건을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즉, 증여로 보나 대여로 보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도 어니고 녹음 확보하셨으면 충분히 여자분 녹취된 내용대로 대여라고 주장하여 반환을 진행하시면 내용증명 보낸 것으로 해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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