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향 난다고 바나나우유라고 상표 붙이면 불법입니다

law|2018. 7. 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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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도 사우나 가면 꼭 마셔주는게 바나나우유이다. 바나나우유에 당연히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추호도 의심을 해본적인 없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름이 바나나우유? 아니었나??? 왜 바나나맛 우유라고 되어 있을까? 한번도 이런 생각을 왜 못했나 모르겠는데.. 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바나나 향이 난다고 무조건 바나나우유라고 상표를 부착하면 사기라고 한다 ㅋ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과연 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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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나나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나나우유라고 할수없다

 
우유에 바나나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맛을 내기 위해 오로지 바나나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나나 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바나나향 우유’는 원유가 약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14%를 정제수ㆍ백설탕ㆍ합성착향료 등이 채우며, 바나나농축과즙은 단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우유’ 혹은 ‘바나나맛 우유’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를 그대로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특정한 맛을 내며, 해당 맛이 나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 주위에는 '합성ΟΟ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바나나맛을 낸 경우, ‘바나나향 우유’라고 하거나 또는 ‘합성바나나향 첨가’라는 표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맛의 원재료를 제품명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 실제로 특정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고, 실제로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 앞면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에 실제로 바나나를 함유한 경우, ‘바나나 우유(바나나 함유량 20%)’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2. 바나나 향만 들어가 있는 경우엔 바나나 그림/사진도 사용할 수 없다


제품명 표기 뿐 아니라, 제품 표면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사진도 규제를 받습니다.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특정한 맛을 낸 경우, 그 특정한 맛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바나나향 우유에는 바나나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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