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보일러 고장 수리의무 및 계약취소

law|2018. 10. 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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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놓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여러가지 분쟁이 많다 수리비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했을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애매한 상황이 많다. 개인적으로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 한채 있어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 들고 날때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월세 아파트 보일러고장,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


지난주 토요일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20일가량 비웠던 집이고 아이가 있어서 보일러를 틀어두고 외출을 한 후에 아이를 씻기고 나니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한시간 가량을 틀어도 더이상은 따뜻한물이 나오질 않아 가까운 친정까지 씻으러 갔습니다.


다음날에도 상황은 똑같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보일러 기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물을 여기저기 틀어보고 전원장치만 살펴본 기사님은 보일러 기계자체는 확인도 하지 않고 수압문제라며 돌아가셨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틀때 화장실 세면대나 싱크대에도 같이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쓰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양쪽으로 따뜻한물을 틀어놓고 쓰나요? 


집주인과 바로 통화를 하면서 수압이 약해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저희 입주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무말 없었고, 그 전에 본인들이 살때도 잘 살았다며 물 조절을 잘 하면서 쓰면 된다는 말만했습니다. 


겨우 설득해서 월요일에 방문해서 같이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수압체크 요청을 해두었으니 방문을 할것이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라" 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13,14,15층은 원래수압이낮다는 말만 반복했고(저희집이 15층아파트에 15층입니다.) 물탱크에서 저희집으로 오는 물배관에 조치를 취해준다고했으나 그날 저녁에 샤워할때도 똑같이 따뜻한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집주인 요청대로 부동산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방문하기로 하셨고 부동산 사무소는 일정상 따로 관리소장님과 통화해서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보일러 문제라면 집주인과 통화해서 보일러를 교체 / 수리 해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수압으로는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유로 계약취소를 할수있는지요 ? 이사에들어간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월세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보일러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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