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아이돌 댄스, 춤동작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law|2018. 8. 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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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요시장은 아이돌이 이끌고 있다 방송에서 가수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것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 청소년들은 가사와 멜로디 보다는 화려한 칼군무와 감각적인 리듬에 더 심취하는듯 하다. 


가수의 요소중 비주얼적인 화려함이 중요시 되고 있다. 난 음악인은 아니고 기성세대이지만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돌 팀이 맞춰서 칼군무를 하는것을 보면 놀랍기까지 하다. 특히나 새로운 노래가 나올때 마다 팀마다 안무를 만들어 내야 하다보니 비슷한 동작이 많이 있다 


한곡을 안무를 짜다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동작외에 특이한 춤동작을 한두가지는 꼭 넣는다 새로운 팀 새로운 곡이 나올때 마다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까지 하다


아이돌 댄스만 놓고 봤을때 춤동작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실제로 법률상담에 춤동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이 종종 있다고 한다. 기획사 연습생 출신이 자신이 개발한 춤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기획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에 대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자






상담사례


》 기획사에 여자아이돌 연습생이였습니다. 연습생 기간동안 뮤비를 찍었고 음원녹음을 했으며 춤도 직접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기획사에서 나온상태이고 나오기전에도 계약같은건 일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사를 나오고 나서 뮤비찍었던 영상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데 유투브에 올리고 각 행사에 다니면서 제 목소리가 포함된 음원을 가지고 행사에 돌아다니며 쓰고있고 춤 또한 허락없이 그냥 쓰고있습니다. 소송을 하였을때 승산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무가 다른 안무와 구별될 수 있는 주된 특징을 갖고 있다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창작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네요. 기획사 나오기 전에 찍으신 영상물이나 녹음한 음원에 관하여는, 앞으로 대외 홍보 등에 쓰이겠다는 취지를 알면서 그리한거라면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송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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