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편의점 먹거리 계산전 취식행위가 절도죄?

law|2018. 10.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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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동네앞 이마트가 생기고 그 옆에 깐부치킨이 있어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이마트 들러 주말 먹거리 장보러 간적이 있었는데 술마시고 마트에 갔더니 목이 말라 계산 마치기전에 음료수를 먼저 마시고 나중에 빈캔을 계산한적이 있다 CU편의점이나 GS25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친구들도 간혹 손님중에 계산도 하기전에 먼저 취식하는 손님이 있다고 한다. 



일례로 이마트에 서점이 있는데 어린들한테 인기있던 또봇이 책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계산하기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비닐커버를 벗겨 책을 읽다가 직원에게 제재를 받자 아이의 부모가 얼굴을 붉히며 항의한 하건도 있다고 방송에서 본적이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전 취식이나 해당 물품을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편의점 계산전 취식행위가 절도죄 성립되는가.


편의점 야간파트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많이 오는 피크타임에 어떤 손님일행 3분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료 3병을 마신뒤 빈 병으로 계산을 요구


이에 이러시면 곤란하단 입장을 표명(계산전 물건은 전적으로 편의점 소유물 이기에 이는 자칫 절도죄에 해당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다음부턴 필히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


손님: 내가 지금 계산하면 문제 없잖아. 계산을 하면 되지 그게 절도여 어!

알바: 손님 편의점은 선불판매 업소 입니다. 계산전 취식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겼고요... 손님은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절도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법률상담 답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의 고의' 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계산함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킬 가능성 있습니다.

사용절도와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며,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 없어 무죄입니다.



출처. 이종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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