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필요없는 이유

law/기타,정보|2019. 3.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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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는 겨울이 봄을 시기하는 거라고 하죠 지난겨울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봄이 오는게 쉽지 않네요 꽃샘추위가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끝나겠죠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운 날씨에 옷깃을 풀어헤치는 시기가 올테니까요


오래만에 포스팅 남겨봅니다. 한동안 회사도 옮기고 서울생활에서 경기도 생활로 생활패턴도 바뀌다 보니 블로그에 신경을 못썼네요 적은 방문자지만 꾸준히 방문해주신 이웃분들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리잡는 탈북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북후 국내에 정착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새터민(탈북자)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것이 그 증거겠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까?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통일부, 국방구,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3관 합동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시설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관 합동조사와 하나원 생활을 끝마쳐야 비로소 남한 사회에 구성원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절차가 없는것이 아니고 국적취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모순이 많지만 분명히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영토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나 북한지역은 통치권이 미치치 못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하고 있고 6.25 전쟁후 정전협정에서는 남한은 휴전선 이남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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