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드라마에서 보는 경찰형사와 검사의 갈등~ 영장청구권자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law/기타,정보|2019. 9. 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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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띠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10월 미국 CBS에서 범죄수사드라마 <CSI>를 방영하기 시작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CSI 뉴욕>, <CSI 마이애미> 등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드라마가 채널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만큼 국내에서도 범죄수사 드라마가 시청률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범죄수사 드라마를 보다보면 미국과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이 몇가지가 있지만 저는 법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니까 그쪽 방면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수사드라마를 보면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꼭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가 주인공인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에는 FBI, CIA는 자주 등장해도 검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과 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과 재판 절차를 유지하는 공소 유지가 주된 업무이며, 원칙적으로 수사의 주체는 경찰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소추권은 몰론이고 수사 지휘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한국 경찰은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 범죄드라마에서 형사와 검사의 갈등요소. 영장신청, 영장발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주인공 형사와 검사 갈등이 영장신청이나 영장발부를 놓고 대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것이 영장발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헌법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영장 청구권자를 경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검찰관, 검찰 사무관 혹은 사법 경찰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러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일까?


우리나라도 1962년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는 수사기관 전체에 영장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부여 했다고 합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 5차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집권세력이 강력한 검찰의 권한이 필요했으므로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 한것이 그 시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리와 검찰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최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으로 그 집단이 모범을 보이면 나라가 더 나아지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의해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발표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영장심의 위원회에서 검찰이 반려한 영장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재심사할 수 있게 만든 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나와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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