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law|2019. 8.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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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이 방송에서 새로 지은 집에서 물이 샌다고 출연중인 방송에서 나간후 시공업체와 소송까지 가는 번잡스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실내인테리어나 주택공사 하실분들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거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다 보면 내맘에 쏙 들게 마무리 하는경우가 참 드물었던거 같아요 차라리 셀프인테리어를 배우자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이란게 다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자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공사자체 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하면 정말 맘고생이죠 신혼집인테리어, 오피스텔인테리어 많이 맡겨봤는데 최근에 강남오피스텔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새로 입주한 부천 아파트형 공장 인테리어 맡겼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인테리와 창고까지 인테리어조명 전문가 친구가 용인전원주택공사 전문으로 하는분까지 불러왔네요 회사마당 공사까지 잘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인테리어공사나 아파트실내공사 하다보면 공사후에 마감이 부족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업체와 얼굴을 붉히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미완료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저는 현장미팅을 수차례 한 후 2018년 11월 26일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3차례 완료날짜를 지연시켰지만 최종 완성하지 못하였고 입주 전 도배, 타일, 페인트 등 이미 하자가 발행하였습니다.

당시 업체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2월 11일 인테리어 미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업체는 

2가지 작업 (샤워부스, 2층 화장실 세면대 )을 진행하였으나 세면대는 완료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불가상태입니다.


또한 업체는 “공정 별 마감 후 인건비 지급”이라는 계약사항을 어기고 공사가 마감되지 않은 미지급건에 대해 완납을 요구했고 완납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타일, 도배, 페인트, 변기설치, 보일러 등 모든 곳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업체의 작업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공사 완료 전 지급은 저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할 부분은 약 50가지입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업체와 저희는 미팅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잘못 공사한 부분에 대해 보상안을 확정하고 그 보상액을 저희에게 입금하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미완료분을 완납하고 4일에 걸쳐 공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월 15일_녹취 있음)

3월 16일까지 보상금과 공사날짜를 정확히 확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이후 팀장과 담당소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했지만 회신이 없어 더 이상 공사의 의지가 없어보여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전체공사금액의 약 10% 정도이고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도배의 80%, 2층 마루 (하자발생)전체, 지연보상금,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마무리하지 않은 작업들을 다른 업체에 맡겨 작업할 예정이므로 이 금액 전체를 청구하고 저희가 겪은 일을 블로그나 다른 인테리어 사이트에 올리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은 현재 보수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하자를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견적을 내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사 지연 및 공사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의무의 소급효는 제한되므로 장래효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기성고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애초 지급했던 공사금 중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지 않은 작업들을 다른 업체에 맡겨 작업할 예정으로 그 부분에 투입되는 공사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분류되지만 써주신 글로 봤을 때 상대방은 이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 부분은 특약사항에 정해져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어 청구 가능하고, 없다고 해도 따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의 배상액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지 여부는 글만으로 알 수 없으나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체됨으로 인해 질문자 님께 발생한 모든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비용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님께서 겪은 일들을 블로그나 인테리어 사이트에 올리게 된다면 물론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이나, 괜히 문제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050-772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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