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law/취업,알바|2020. 2.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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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고 싶어도 회사에서 후임을 물색 할 생각을 안해서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급여가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소규모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간에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하는 곳을 알아볼때는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지급기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준수등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알바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사업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봤습니다.




#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 5월까지 작성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12/1일부터 2월 6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요. 알바는 3교대로 한명이 비게 되면 한명이 대신 대근을 해야하는 (아파트 경비) 사람이 절대로 비면 안되는 근무 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월 6일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이번 시급 인상) 5월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혹은 이번달까지 못 할 시에 근로법 및 회사의 손해배상, 민사 등으로 신고 및 배상금을 원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손해배상과 고소라니 청천벽력입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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