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기준 임금체불 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수당

law|2018. 10.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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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기준 임금체불 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수당






# 질문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불리한상황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해도 되나요?


3월 13일부터 근무했는데 기본적인 휴식시간 교대라던가 교통편 직장내 은따 등의 문제가 생겨 관리자들에게 몇번이야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사장에게 22일 토로했을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23일 관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해달라고 하시길래 될때까진 해드린다고 했는데 사정상 27일까지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두기 전 관리자에게 문자연락을 넣었지만 관리자가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는지 사장에게서 협박문자가 왔습니다. 


답을 할 가치를 못느껴(근로기준법 제 7조,8조 등 위반) 그대로 퇴사했고, 월급날 연락을 취했더니 무단사퇴로 손해배상소송하시겠다네요.


28일 당일은 사장이 오픈하는 날이라 영업장 오픈을 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부분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사진증거가 있는데 제가 관둔다고 한 뒤로 25일부터 28일까지 알바 공고까지 올리신분이 제가 무단사퇴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도 안쓰는 사업장이기에 제가 사직서를 낼 의무도 없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아닌척 국가에 거짓말하는 양심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사퇴한 이유 중 하나이긴합니다... 너무나 위법사항이 많은 영업장입니다.

임금합의할 때도 세금 내지 않으면서 3.3퍼를 떼려고 하길래 신고안하시면 원금그대로 달라고 말씀드릴정도로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근무한 이유는 국가대표이름을 걸고 하기에 임금체불같은 짓은 안하겠거니 했으나 휘트니스 회원들이 제게 말한 것처럼 사장인성문제가 드러나면서 임금체불과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아 오픈을 하지 못했다고 우기며, 발생한 환불 내역 등을 첨부해서 소송하겠다는데,

제가 신고했을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주소내놔라 민증번호내놔라 와서 이야기해라 식이라 제 신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사장이 말하는 지각, 결근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근무한 것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지연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제36조 위반(임금체불죄)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연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인터네사이트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기는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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