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카페 사기를 당했습니다

law|2018. 10. 12. 07:00
반응형

개인적으로 온라인 구매 많이 하는데 항상 궁금한게 한가지 있다 그건 바로 중고거래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게 네이버까페 중고나라 라는 것이다


IT 강국이며 빠른 인터넷속도, 다른 나라에도 없는 각종 액티브엑스 보안 솔루션, 공인인증서, 범용인증서 등등 기술력이라면 선두그룹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기 걱정 및 보안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중고거래 사이트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수많은 사기꾼이 기생하는 네이버까페 중고나라가 아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거래를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안과 사기당할 염려가 없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중고사이트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 네이버 중고까페 상담사례 


입금은 2월1일에 했고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돈도 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고 2달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주소를 달라고 합니다 그말은 지금까지는 주소도 모르면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이경우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사기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미 저는 신고 한다고 수차례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물건도 돈도 필요없고 처벌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안주겠다고 해야지만, 연락이 끊어져야지만 경찰서에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 후 수사 도중 약속한 물품을 보내어 준다면, 민사상 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도, 형사상으로는 무혐의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실히 알려준 것이 맞는지, 2달이 걸려야만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