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후 알바생 해고예고와 고용주 마음대로 근로시간 조절은 합당한가

law/취업,알바|2021. 3.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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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2년이상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바생을 쓰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안되다 보니 각종 꼼수를 쓸수 밖에 없고 알바생 입장에서는 그런 사장이 곱게 보일리가 없겠죠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도 커서 앞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숨고르기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일 시작할 당시와 가게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무턱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알바생을 쓰는 사장님들중엔 상황에 따라 손님이 뜸하면 알바를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는 꼼수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와 고용주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5일 매일 4시간 근무를 3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다 한달 일 하고 나서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1시간을 줄이고 19일후인 지금은 일의 효율이 잘 나지 않으니 9일 후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2개월째) 수습도 아니였고 계절적 업무또한 아니고 계약기간도 2개월 이내가 아니였으니 저는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벗어나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고용주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해당 규정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로기간을 사용자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기준은 애당초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이은수 변호사 050-772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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