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때 피해보상 방법은?

law|2022. 3.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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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구나 용품에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최근에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이나 컴퓨터, IT 기기 등등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다

 

지금 사용중인 맥프로도 중고거래로 구입했고 냉장고도 중고냉장고로 거래, 지금은 사용안하지만 아이패드도 중고거래로 거래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다 보니 중고거래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거 같다 특히나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여러차례 사기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거 보면 중고거래시에는 직거래로 하는 것이 좋은듯 하고 중고거래 사기 사례도 미리 숙지하고 거래에 나서는게 좋다

 

 

 

 


 

#질문

 

중고거래 사기 피해보상 받는법

 

2017년 10월 25일 인터넷상의 중고거래에서 38만원의 돈을 사기당하여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넣은뒤 결과를 기다렸는데, 2018년 2월 6일에 담당 판사분이 상대방에게 구공판 처분을 내리셨다고 우편물이 날아오더군요. 

 

그리고 2018년 3월 21일 지금까지 다른 우편물은 오지않고있습니다. 대부분 공판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것같은데, 판결이 난후에 상대방의 죄가 유죄 판결이 된다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학생이라 잘모르겠어서 상담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 답변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 즉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면서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 가능하며,

유죄판결이 된다 해도 사기피해액은 따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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