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이나 씨디에 있는 음악을 이용해 제작한 MP3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했을때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law|2019.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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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 저작권법위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등등 최근 sns를 통해 공유되는 데이터중 음악이나 영화 등등 저작권 위반사례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음악파일이나 영상파일을 아무런 생각없이 sns로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하는데 예전엔 정말 지적재산권이니 저작권이니 이딴거 전혀 신경쓰지 않았었죠




평소 기장을 맡기던 세무사 사무실에 들러 우연히 차 한잔 하면서, 최근에 저작권 침해나 사진 저작권 침해로 애를 먹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등 비지니스를 위한 홍보 용도로 사진한장 쓸때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법을 악용하는 저자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저작권 등록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MP3 파일이나 영화등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씨디를 구입하여 해당 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는것도 엄연한 저작권 위법입니다


법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음원이나 씨디에 있는 음악을 이용해 MP3파일을 만들어 자신이 듣는것은 허용되나, p2p공유를 하게되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 답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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