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P2P, 무료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전송한 음악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경우 저작권 침해?

law|2019. 11.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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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씨가 한겨울이 된거 같네요 좀 있음 12월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예전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드고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들렸는데 요즘은 캐롤송 듣기도 참 힘들죠?.

 

그 이유가 저작권 관련해서 그렇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데요 간혹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음원사이트에 접속해서 유료로 음악을 트는 업소들이 보이던데 사실 엄연한 저작권 위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저장해서 이동중에 듣고 싶을때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해서 듣는게 가장 속편하지만 사실상 개인까지 규제하기 힘들다보니 뮤직사이트, 웹하드 등을 통해서 mp3 다운로드를 해서 듣는게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대부분 입니다 



최근에는 무료음악다운로드 사이트도 많이 생겼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mp3 음원을 많이 구할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저장해서 듣는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까요?




# 법체처 '찾기 쉬원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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