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처벌과 임금 지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law|2019. 1.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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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모든 근로사항을 까다롭고 상세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용자나 사업주나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다 


아무리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는 나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지만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사이에선 서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 해두는게 가장 좋다




# 질문


얼마전 알바 사업장 절도 문제로 오늘 형사조정을 했구요 절도한 품목으로 금액은 30만원 정도 됐고 경찰 신고해서 지구대에 연락이 와서 바로 반납했구요 피해자는 처음에 피해액이 무려 1500 정도 된다고 하다가 물건 다시 돌려받고 나서 입증하기 곤란한지 300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정위원이랑 상의한 뒤 200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천오백 피해가 금전적으로 200까지 줄일 수 있다는게 애초에 거액을 목표로 신고를 했다는게 느껴졌구요. 조정위원들이 반강압적으로 합의하는게 좋다 부모님께 연락해서 꼭 합의봐라 해서 저도 어쩔수 없이 연락해서 합의금 요구 에 응낙하고 부모님의 손을 빌릴수 밖엔 없었습니다.


물론 절도가 범죄이고 잘못했다는거 확실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사죄도 드렸습니다만 30만원 피해 물품을 반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것에 법 앞에 범죄자에겐 역시 관대하지 않다는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 역시 문제가 많은데 사장 역시 법대로 절 처벌했고 저 역시 근로 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도 문제와 근로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근로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4개월 분 미지급입니다. 


저말고도 당시 근로자들이 6명 정도 있었던것 같고 근로계약서는 분명 안썼을것이라 생각합니다.(알바몬 공고에는 1년 기준 총 채용이 22회라고 되어 있더군요.) 일단 조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자등록 건과 근로고용에 대해 조사 해보겠지만 저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합의 끝나고 200입금해준다는 소식에 조정실에서 웃으며 돌아서는 사장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도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지른건 아마 죽을때까지 잊을 수 없을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지만 법의 심판이 때에 따라선 한쪽에만 치우치진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법에 의한 벌금 처분과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겠죠?또 삭감된 월급도 있는데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질문자님이 아시는대로 형사상 처벌과 임금 지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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