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개인간의 돈거래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

law|2019. 1.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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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란게 참 편한데 없으면 어디서라도 구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보면 돈 빌려 달라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중에 하나가 바로 돈거래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등 급전이 필요할때 융통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웬만해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것 입니다 소액일 경우엔 차라리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금액이 큰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요

 

 

그래서 개인간의 채무로 법원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 한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빚투가 화제인데요 연예이 가족들도 저럴진대 일반인에겐 저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행이 금융기관에 보층인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인과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믿을수 있어도 돈은 믿을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돈이 사람이 배신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악의적으로 돈 빌려놓고 쌩까는 인간들도 이 사회에 다수 존재합니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진 몰라도 금융기관 같이 담보물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땐 돈 빌려준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개인간에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당장의 미안함에 돈을 빌려주고 마음 고생하느니 순간 섭섭해 하더라도 개인간에 금액은 큰 경우는 빌려주는건 피하는게 상책이지 싶습니다

 

 

 


 

 

#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 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매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 없이 70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빌려준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정도 문제없이 이자를 잘 보내주다가, 몇일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친구는 늘어난 빚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자살 시도를 한 상태였고 현재 병원 응급실 있는 상태 입니다.

채무자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상태 였고, 채무 금액은 저희 돈을 포함하여 어림잡아 1억5천 정도 되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여기저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상태였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간 것 같습니다. 또한 돈을 갚겠다며 통장의 잔고를 사진찍어 보내주던 것도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말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1.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2.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등 법원실비를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부담 시킬 수 있나요?

 

Q3.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Q4. 승소를 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차용증이 없더라고 입금 내역 등이 있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소가 유력한 본 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력(재산 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였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4.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 등의 가압류를 해두고 승소 후 추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중요한 것은 승소 여부가 아닙니다. 집행 가능성 입니다. 집행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으니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윤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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