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일이 지나서 계속 거주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법적 책임에 관한 사례

law|2023. 8.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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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 법적 책임이 없다. 전세기간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뽀족한 수가 없다보니 이래저래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얼굴 붉힐 일이 많다.

 

보증금반환01

 

 


 

※ 법률상담 질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합니다

 

1. 전세를 1번 연장하여, 어제부 2018년 4월 1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2. 현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5층에 거주중이며 아파트는 내년에 재건축 예정이고, 전세 연장을 할 때 구두상 상호 재건축까지 살기로 했었습니다.

3.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산모 배가 부르는데, 계속 5층의 계단을 오르내리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계약 만료 2달 2월중순경, 집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4.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내놓지만, 첫 전화후 한동안 아무도 집을 보러오지를 않아, 집주인에게 다시 2번째 통화를 해보니 다시 보증금을 내려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본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5. 집주인은 2번째 통화때부터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저희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 일정이 좀 있는지라, 좀 더 상황을 기다려보겠다 하였습니다.

 

6. 1달이 지난뒤 3월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자,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도 보러오지를 않는데 그래도 날짜를 정해주셔야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겠냐, 산모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고 하소연을 하였지만, 집주인은 되려 본인이 답답하다는식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만 하며, 좀 더 있어주면 안되냐는등 계속 말을 번복하고 횡성수설을 하길래 그럼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언제쯤 다시 통화를 드릴까요 하니 4월이 되면 그때 상황을 다시 보자고 하길래 금일까지 기다리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7. 금일 전화를 하니, 지난 달과 전화를 할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 입장을 취하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는 핑계만 둘러대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식의 반응을 보이며 집주인 편을 듭니다.

 

8. 저희는 때문에 이에 맞는 내용증명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된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률상담 답변

 

내용증명의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다는 것 이외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합의해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나 본인 또한 이사를 가지 않고 있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현재 시점에서 하더라도 이사를 가야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배정관 법률사무소(J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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